음주 측정기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혈중알콜농도가 0.109%로 측정되었는데 경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알콜도수 0.21%의 소주 260㎖를 마셨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체내흡수율 70%, 피고인의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인수 0.86을 각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는 형사정책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형사정책이란 범죄원인론, 범죄현상론, 범죄대책론, 범죄예방론, 특수범죄론을 말한다. 형사정책과 구분해야 할 학문분야로는 범죄학, 형사학, 전형법학, 교정학 등이 있다. - 형사정책학은 형사정책을 대
1. 개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결과 그들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교통사고위험에 대한 인식정도가 평상시보다 낮아지거나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다.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적발되어 처벌될 가능성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위반했을 때 음주운전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에 해당되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를 술에 취한 것으로 볼 것이냐에
식민지 시대 제약산업의 이식은 서구의료의 도입과 맞물려서 이루어진다.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제 3세계는 병원의 설립, 서양의료제도의 도입 등 서구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서양의료의 확립은 서구의료에 필요한 진단기계와 시설을 요구하였고 식민지인들이 서양의 치료방법 및 의
음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지명운전자를 결정하는 방식(Drinker-based DDPs)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지역의 광범위한 참가자에 의해 결성된 조직이 지명운전자를 준비하는 방식(Community-wide DDPs)이 있다.
지명운전자 프로그램(Designated Driver Programs)은 법적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교통안전측면에서 권장하는 것으로
법이 일본의 공해대책기본법과 마찬가지로 과거 환경행정의 기본이 되었던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접근방법을 지양하여 환경기준을 도입한 것은 농도규제를 중심으로 했던 종래의 공해대책이 발생원의 규모․수의 증가에 따라 오염의 총량이 오히려 확대되는 집적현상을 막을 수 없었다는 반성을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주운전은 운전능력을 상실한 정도로 만취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키지만 만취운전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추상적 위험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만취한 상태는 아니므로 추상적 위험만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신체사고편에 있어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사고를 으로 할것이냐 또는 으로 할 것이냐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대책으로 주장해 왔으나 사법부에서는 으로 판결하여 이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Ⅷ.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 범죄심리분석) 수사기법)
1. 개념
프로파일링수사기법이란, 특별한 범행동기 등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사선 설정 및 용의사항·대상자 확정이 어려운 유형의 범죄사건이나 연쇄범죄(serialcrime)사건에서 활 용될 수 있는 수사기법 또는 범행패턴의 유사성을 확